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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보안] CPO의 지위, 자격 및 신분 보장 (ft. 개인정보보호법)

by jangThang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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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O는 조직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책임자입니다. CPO에 대해 알아보고 그 지위와 자격, 신분 보장 지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 Contents ]

     

     

    1. CPO(Chief Privacy Officer)란?

    고객의 개인정보를 사이버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관리하는 운영정책을 맡고 있는 전문가

     

     기업 및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총괄 책임자를 뜻합니다. 

     

    경영자 개인정보 문제를 경영 리스크 관리 및 지속가능한 경영 관점에서 바라봄
    의사결정권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조직 내에서 최종 의사결정권자 역할을 맡음
    조정자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관련한 조직 내 다양한 요구를 조정할 수 있는 리더십과 설득력 필요
    컨설턴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임직원의 상담과 질문에 답변할 지식과 경험 보유
    감독자 임직원, 수탁사, 협력사 등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위반 여부를 상시 관리, 감독
    연락관(소통관)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기관, 수탁사, 협력사 등과 수시로 소통 (정부 정책이 반영되도록 노력, 건의)

     

     CPO의 특성상 여러 지위를 포괄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힘쓰면서도, 개인정보 침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합니다.

     

     

     

    2. CPO의 자격 조건

    1)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 (국회, 법원, 헌재, 중선위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시/도 및 교육청)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4급 이상
    시/군 및 자치구 4급 이상
    각급 학교 행정사무 총괄자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 부서장

     

     CPO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을 준수하고, 고문,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권위나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CPO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위 공직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2) 공공기관 외

    사업주/대표자 및 임원

     공공기관 외 사기업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의 임원급 인사가 CPO를 할 수 있습니다.

     임원 부재 시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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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CPO의 신분 보장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안 됨

     CPO는 개인정보보호 준수를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및 보직 변경이나 급여 불이익을 줘선 안 되며, 정당한 사유의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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