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라벨링 및 인포그래픽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인포그래픽을 사용 예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Contents ]
1. 인포그래픽이란?
정보 및 자료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표나 이미지
인포그래픽(Information graphics)은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뉴스나 기사에서 사용하며, 도표를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디자인 계열 전문가 분들이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션을 사용하여 만들었지만, 요즘은 일반인도 파워포인트나 미리캔버스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2. 인포그래픽 사용 예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인포그래픽을 쓸 수 있는 곳은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개인정보나 목적이나 항목, 보유기간 등을 설명하는 데에 굳이 이미지를 끼어넣을 필요는 없겠죠.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절차
- 개인정보보호 인증 및 평가 결과
그래서 보통 위 3가지에 관한 인포그래픽을 많이 사용합니다.
위와 같이 일련의 절차를 설명하기에 적절합니다. 깔끔하고 가독성이 좋죠.
반면 이를 줄글로 설명하려면 이렇게 깁니다. 3줄 이상이면 읽지 않는 시대에, 너무 가혹한 형벌이죠.
물론 정보주체로 하여금, 관련 신고나 청구를 못 하도록 막으려는 의도였다면 성공적입니다.
열람 청구의 경우, 기관마다 거의 동일하지만 인포그래픽은 조금씩 상이합니다.
기관별 특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특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경우에는 개성이 뚜렷합니다. 카드 뉴스 형식으로 설명한 점은 공공기관 특성을 생각할 때, 상당히 독특하네요.
참고로 위 컨텐츠는 미리캔버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카드뉴스 폼입니다. 일반인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다음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를 나타낸 인포그래픽 예시입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처럼 표현한 위 인포그래픽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어요.
진단 등급만 잘 받았다면 거리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이죠.
보안 관련 국내·외 인증을 제시한 곳도 더러 있었습니다. ISMS-P는 최근에 밀고 있는 보안 인증이죠. 인증 쪽에 투자하고 있는 기관이라면, 안전성 확보 조치 항목에서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사용 중인 인포그래픽 예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미지 하나 있는 것과 없는 건 차이가 크니 채용해보셔도 좋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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