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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O는 Chief Privacy Officer의 준말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말합니다. CPO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게 됩니다.
[ Contents ]
1. CPO의 역할
CISO, CIO 등과 협력, 견제하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시스템 도입/유지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는 법규 준수, 준법 감시, 내부 통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CPO는 법령이나 규정, 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맞도록 내부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조직 내 CISO, CIO, 변호사 등 업무 관련자와 상호 협력, 보완, 자문, 견제하는 관계를 가지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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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PO 권한 및 책무
CPO는 부서/영역별 개인정보보호담당자(담당관)을 지정하며,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소관 분야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수사 조사권: 조직 내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 조사권
2) 보고받을 권한: 관계 담당자로부터 보고받을 권리
3) 사전 협의: 연간계획에 따라 진행되도록 수시 조사 또는 보고 시 관련 부서장과 사전 협이ㅡ
4) 개선 조치: 법령 또는 사규 위반행위 발견 시 즉시 개선조치
5) 보고 의무: CEO에게 개선조치 보고 및 재발방지 조치 마련
6) 기록 및 보관: 개선/보고 조치는 사규로 정하여 일정기간 기록, 보관
※ 관련 법규: 제 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CPO는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을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각 개선조치를 함과 더불어 소속 기관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내부 규정으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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