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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보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2023년 9월 개정안 주요 변경사항 요약

by jangThang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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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9월에 통합 개정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Contents ]

     

     

    1. 개인정보처리자로 일원화된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2023년 9월 개정안이 발표되며,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이원화되어 있던 안전조치 고시가 통합되었습니다. 사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는 기준이 불명확하긴 했었죠.

     개정안 이후부터는 '개인정보처리자'로 일원화되었습니다.

     

    2023.03.31 - [개인정보보호] - [보안]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feat. 개인정보보호법)

     

    [보안]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feat.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출처: 개인정보 포털) [ Contents ]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에 필요한 권한은 업

    star7sss.tistory.com

     

     

     

    2.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안전성 확보 조치 강화

    제3장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제14조(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안전조치 기준 적용): 안전성 확보조치 대상 기준
    - 제15조(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내부관리계획 명시
    - 제16조(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접근 권한의 관리): 강화된 접근권한 관리
    - 제17조(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강화된 접속기록 관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가 추가되었습니다. 민간 기관이 아닌 공공 시스템에만 적용되며, 접근권한과 접속기록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접근권한 변동 시 인사정보와 연계하여 관리해야 하며, 자동화된 방식으로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을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반드시 위즈코리아와 같은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라고 명시하진 않았지만, 상위 기관에서는 많이들 권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영 및 인사평가에 개인정보보호가 들어가는 지자체들은 거의 100% 도입되었죠.)

     개인적으로는 정보주체가 적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는 굳이...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요즘은 접속기록이나 권한이력, 다운로드 사유 및 로그 관리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에서 제공하니까요. 다만 '자동화된 방식'이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까지를 말하는 건지 애매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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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4년 9월 15일 유예 법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상)

    - 일정 횟수 인증 실패 시 접근제한 등의 조치 (제5조 제6항)
    - 개인정보를 인터넷망 송수신 전송 시 암호화 (제7조 제4항)
    - 개인정보 보관 시 암호키 관리 절차 수립 시행 (제7조 제6항)
    - 접속기록 점검 월 1회 이상,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확인 (제8조 제2항)
    - 재해 재난 대비 메뉴얼 및 계획 마련 (제11조)
    - 출력 복사 시 개인정보 보호조치 (제12조)

     

     위 사항은 기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만 있던 사안이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2024년 9월 15일까지 준수하도록 2024년 9월 15일까지 1년간 유예했습니다.

     별도의 어려움이 큰 조항은 아니나, 제7조 제6항 암호화 DB 도입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개인정보가 들어간 데이터는 암호화해서 보관하고, 사용할 때는 따로 복호화하는 작업이 꽤나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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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pipc.go.kr

     이상, 2023년 9월 개정안에 대해서 핵심 개요만 다뤄봤습니다. 상세 내용은 이후에 다뤄보기로 하며, 개인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고시한 보도자료는 위 링크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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