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도 위아래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령의 종류와 상하관계를 알아봅니다.
[ Contents ]
1. 법령의 상하관계
법령의 종류에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습니다. 상위법부터 하위법까지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2. 헌법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기본권에 관한 내용과 국가기관 등 통치기구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최상위의 법 규범
헌법은 최상위 법으로, 모든 법령의 기준과 근거가 됩니다. 헌법이 제일 위에 있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헌법 개정은 대통령 혹은 국회에서 과반을 얻어 발의할 수 있으며, 국민투표를 통해 의결됩니다.
3. 법률
구체적인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며, 행정의 근거로 작용하는 법 규범
흔히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이 '법률'입니다.
행정의 근거로 작용하며, 법체계상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룹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법률에 해당합니다.
4. 명령
헌법, 법률의 하위 규범으로, 국회 의결 없이 행정부에서 규정하는 법 규범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가 있어야 하고, 법률을 개정하려고 해도 국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상위법 개정 절차는 복잡하고 오래 걸리며, 다소 법 해석이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명령으로 제정합니다.
1) 시행령
법률에 보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으로 세부 지침이나 규정을 시행령으로 유보한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주로 대통령령으로 공포되며,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2)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국무총리령이나 부령으로 공포되며,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5.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립하는 법 규범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를 운영하고 있고, 지자체들은 각각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를 통해 정립합니다.
6. 규칙
지방자치단체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제정하는 법 규범
법률 밑에 행정부가 정하는 명령이 있다면, 조례 밑에는 지자체 장이 정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지자체 장은 조례의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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