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과기원을 시작으로, 24년 1월 31일부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도 공공기관이 아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들을 정리해봅니다.
[ Contents ]
1. 공운법 지정해제
보도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참고]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해제 [보도참고]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해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용량 첨부
www.msit.go.kr
4대 과기원에 이어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도 24년 1월 31일부로 공공기관 지정 해제되었습니다.
기존 인문사회계 정부출연연구소는 그대로 공공기관으로 남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소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되면서 각종 제약에서 벗어났습니다.
출연연과 같은 연구기관은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큰데, 인건비 제약도 없어졌으며 예산 조정도 비교적 융통성 있게 집행이 가능합니다. 알리오 등 정보 공개 의무도 사라졌죠.
제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빠지면서, 개인정보보호위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빠졌다는 게 제일 크겠네요.
물론 여전히 예산 지급 권한은 기재부가 가지고 있고, 과기정통부 산하에서 간섭받는 건 동일합니다. 실제로 공공기관 해제 전과 후의 차이를 크게 못 느끼고 있긴 합니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www.law.go.kr
2024년 11월부터 시행된 과기출연기관법입니다.
기존에는 인문사회계 출연연과 같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종속되었지만 지금은 분리된 상태입니다. 문이과 통합 시대에서, 문과와 이과가 분리된 경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래는 주요 조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 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 법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도 적용받지 않죠.
다만 여전히 정부로부터 세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적 특성을 띄고 있으며, 각 법률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는 상이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법률 제2조에서 이 법에서의 공공기관 범위를 정의하며, 특수법인도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7. 14.>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1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예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일부개정]
-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2024년 기준, 출연연은 총 19곳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우주항공청 산하 기관으로 들어가면서, 출연연에서 빠지게 되었죠.
2011년, 13번 자리에 있던 기관은 한국해양연구원입니다. 한국해양연구원도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출연연에서 빠졌습니다.
그 외에도 기초과학연구원 등 ‘연구원’으로 끝나는 기관명이지만, 정출연은 아닌 곳들이 많습니다.
- 제12조(원장의 임면 및 임기)
① 원장은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4. 5. 28., 2020. 6. 9.>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삭제 <2020. 6. 9.>
⑤ 원장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⑥ 이사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 원장 재임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제2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연구원장은 연구회(NST)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과 해임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단임제는 아니며,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결과가 우수 등급 이상일 경우에는 연임도 가능합니다.
- 제3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 12. 30.>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엄연히 공공적인 특성을 띄는 특수 법인으로, 공기업과 동일하게 준공무원 대우로 형법에 적용됩니다.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과기출연기관법에 대한 특징은 이 정도가 되겠네요. 사실 법률보다는 '공공기관'이라는 제약에서 벗어났다는 점이 더 큽니다. 그로 인해 여러 법률, 규정이나 지침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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