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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보안] 개인정보보호 특별 보호 (개인영상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가명정보)

by jangThang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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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상, 특별히 보호되는 개인정보 유형에 대해 알아봅니다. (출처: 개인정보 포털)

 

[ Contents ]

     

     

    1. 개인영상정보

     CCTV 등 공개된 장소를 촬영한 영상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해 정보 수집할 수 있습니다.

    1) 범죄예방 및 수사
    2)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3) 교통단속

     

     

     

    2. 민감정보

     민감정보는 정보 주체의 별도의 허락이 필요하며, 구분하여 정보 수집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민감정보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상 · 신념
    2) 노동조합 · 정당의 가입 및 탈퇴
    3) 정치적 견해
    4) 건강정보 등

     

     

     

    3. 고유식별정보

    법령에서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와 같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정보는 별도 동의와 법령에서 요구 및 허락한 경우에만 수집 가능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더욱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률, 대통령령,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혹은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때에는 관련 법률이나 판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 본인인증을 위해 휴대폰 번호를 사용합니다.)

     한편 회사에서 부여한 사원번호나 학교에서 부여한 학번, 휴대폰 번호는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혼동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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