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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D] 특허 등록요건 (발명성, 신규성, 진보성, 이용가능성)

by jangThang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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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출원은 아무거나 할 수 있지만, 모두 등록되진 않습니다. 특허에 등록되기 위한 요건을 알아봅니다.

 

[ Contents ]

     

     

    1. 특허 요건

    - 발명성: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해야 함
    - 신규성: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발명이어야 함 
    - 진보성: 기술분야에서 통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 난이도를 갖춰야 함
    - 산업상 이용가능성: 해당 산업에서 이용가능해야 함

     

     특허는 '원천기술'이나 '핵심기술'로서, 기존에 없던 제품이나 기술을 새롭게 만들어낸 경우입니다.

     특히 신규성과 진보성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신규성은 국내외 특허에 없을 뿐더러,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이는 선행기술조사를 통해서 신규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보성은 해당 기술분야에서 결정됩니다. 기존에 없었더라도,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고 간단한 수준에 그치면 안됩니다. 또한 '진보'라는 어휘에 걸맞는 발전과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심사관마다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부가적인 특허요건

    - 선출원주의 :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사람이 특허 권리 가짐
    - 발명의 성립성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 발명과 발명: 발견은 특허 대상이 아님

     

     발명의 성립성에 의해, BM(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진보성이 없어서 특허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IT기술 등이 합쳐지면 영업방법으로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발견은 특허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발견한 것만으로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죠. 따라서 단순 논문은 특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용도를 '발견'하는 건, 용도 발명으로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착제로 쓰이던 물질에서 살충효과를 발견했다면, 살충제로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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