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10 [보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2023년 9월 개정안 주요 변경사항 요약 2023년 9월에 통합 개정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Contents ] 1. 개인정보처리자로 일원화된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2023년 9월 개정안이 발표되며,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이원화되어 있던 안전조치 고시가 통합되었습니다. 사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는 기준이 불명확하긴 했었죠. 개정안 이후부터는 '개인정보처리자'로 일원화되었습니다. 2023.03.31 - [개인정보보호] - [보안]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feat. 개인정보보호법) [보안]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feat.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개인정보 .. 2024. 4. 30.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