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의 개념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Contents ]
1. 개인정보 보호법
1) 목적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존엄과 가치를 구현
2) 내용
개인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알 권리, 신체활동의 자유 등은 물론 인격권과 재산권,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을 보호
2. 개인정보의 개념
- 단체나 법인의 관한 정보가 아니라 개인에 관한 정보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사망자는 X)
-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되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
ex) 가명처리하여 별도로 보관해 둔 추가 정보를 통해서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더라도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
- 형식이나 내용을 따지지 않음 (전자 정보, 수기 정보, 주관적 평가나 평판, 허위, 부정확한 정보도 포함)
- 언론이나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
3. 개인정보의 유형
1) 일반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의 신상을 포함하여 학력, 경력, 재산 등 객관적인 정보 외에도 평판이나 기호 등 주관적인 정보까지 포함
※ 주관적인 정보이므로,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성향, 취향, 가치관 등) ※
2) 민감정보: 사상·신념, 노동조합이나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외에도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바이오인증정보, 인종·민족에 관한 정보
3)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4) 개인영상정보: 촬영된 개인에 관한 영상정보
5) 개인위치정보: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
6) 의료정보
7) 개인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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